한양이엔지가 전하는 소식,
알고 싶은 정보를 전합니다.
외부감사인 선임 공고의 건
23-02-07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(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였으며,



이에 동법 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

 



- 아     래 -



1. 감사법인 : 삼일회계법인

2. 선임기간 : 2023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




 



 한양이엔지(주)

공동대표이사 김형육, 김덕림
(직인생략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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